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날(이하 “시민의날”이라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전통미 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날(이하 “시민의날”이라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전통미 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날은 매년 10월05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