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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4337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1995-06-26공포 1995-06-26공포번호 0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날(이하 “시민의날”이라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전통미 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날

시민의날은 매년 10월05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양주시민의날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