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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36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남양주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국장, 교통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9. 4. 11., 2019.10.10., 2020. 7. 16. 2022. 12.22., 2023.12.19.>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남양주시의회 의원 2명
3.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전문가 2명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 및 제15조의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
10.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5.8.>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이 된다.<개정 2023.12.19.>

제12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각각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5.8.>
④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남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