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그 밖에 남양주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국장, 교통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9. 4. 11., 2019.10.10., 2020. 7. 16. 2022. 12.22., 2023.12.19.>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남양주시의회 의원 2명
3.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전문가 2명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 및 제15조의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
10.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5.8.>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이 된다.<개정 2023.12.19.>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각각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5.8.>
④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남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