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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363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8., 2018.12.20., 2021. 1. 7.>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본청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5.18., 2018.12.20.>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한다. <개정 2018.12.20., 2020. 1. 7.>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해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1. 1. 7.>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7.>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해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7.>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중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한다.<개정 2021. 1. 7.>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7.>
⑤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13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18.12.2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8.12.20.]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20., 2021. 1. 7.>
1.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남양주시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1. 남양주시 본청
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 이하(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행정국장: 단가 3천만원 이하<개정 2022.12.22., 2025.11.13.>
다. 재산관리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개정 2021. 1. 7.>
2. 직속기관, 사업소, 과가 있는 읍ㆍ면ㆍ동
가. 해당 기관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
나. 회계업무 담당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
3. 과가 없는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가.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단가 1천만원 이하
4. 남양주시의회
가. 의회사무국장: 단가 3천만원 이하

[전문개정 2018.12.20.]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4.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
5.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18조

삭제

삭제 <2006.05.18>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