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개정 2026.4.9.>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6.4.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6.4.9.>]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6.4.9.>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6.4.9.>]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9.>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6.4.9.>]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4.9.>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및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4.9.>]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6.4.9.>]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6.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등<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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