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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336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남양주시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뭄ㆍ홍수 등 재해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
4.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비점오염”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물질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7. “빗물관리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에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이수ㆍ치수ㆍ환경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
나. 강우 시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됨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침수 및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가두어두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빗물저류ㆍ침투시설
8.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9. “물관리 부서”란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사업운영과, 수도과, 하수처리과, 하천공원관리과, 시민안전관 등 물관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과는 물관리 및 물순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가 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와 시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물순환 왜곡 등 원인자 책임원칙

개발사업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 증가, 도시 물순환 왜곡 또는 물환경 악화를 초래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강우유출수 저감과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의 기본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물관리 여건 변화 및 전망
3.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 저감을 위한 부문별 물순환 촉진 시책
5. 물순환촉진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 및 우선순위
6.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역별ㆍ유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현황, 중장기 불투수면적과 물순환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연차별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 등 시행주체별 빗물관리 분담 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8. 물문화 육성 및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등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기본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물순환촉진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물문화 육성, 물관리 지원 및 물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실장, 물관리 부서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물관리 및 물순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안

①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대상 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수렴

① 시장이 제12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른다.

제14조

관련 계획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구역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되는 경우 그 이후에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변경 및 재수립을 포함한다) 할 때 고시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점오염 저감

시장 및 개발사업자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제17조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① 시장은 물순환촉진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