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문화정보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문화정보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에 둔다.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의 집 안내시설
2. 문화시설
가. 동아리실
나. 기타 문화교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문화의 집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월∼금)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주말(토∼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① 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 기간, 휴관 사유 등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운영,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 활동 등을 위해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 흡연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5. 그 밖에 문화의 집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 등 또는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의 집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문화의 집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을 관리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시설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집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탁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