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이 규칙은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및 문화혜택 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26.>
① 문화센터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시설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7.17.>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계약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5.7.17.>
② 수탁자는 문화센터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 문화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3.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①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생활체육, 취미교양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과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고 남은 월은 수강료를 환불한다. ⑤ 수탁자가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강료를 포함한 문화센터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강사수당 2.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 3. 문화센터 사무를 수행하는 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4.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집기 구입비 5. 문화센터 시설의 보강ㆍ보수비 6. 그 밖에 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수탁자는 수강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센터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또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간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