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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34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ㆍ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제2조

위치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7번길 19-17에 둔다.

[전문개정 2019. 8. 8.]

제3조

시설 및 용도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보육시설
3. 독서실(공부방), 청소년 교육시설
4. 취미교실 및 생활체육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관리 운영

① 문화센터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문화센터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전매 및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비용과 사용료 등

①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자로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금은 시설유지ㆍ보수비 등 시설확충과 문화센터 발전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의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의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문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문화센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