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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34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3-11-14공포 2013-11-14공포번호 1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직장내 모유수유ㆍ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5.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이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 상담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7.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본청 및 산하기관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모유수유ㆍ모유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ㆍ모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시장은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를 운영한다.

제6조

모유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 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모유수유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