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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자치법규 2043345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9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이하 "포상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 "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

상의 명칭 및 훈격

① 이 규칙에 의한 상의 명칭은 남양주시 목민관 대상(이하 “목민관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② 포상훈격은 시장 표창으로 한다.

제4조

적용

이 규칙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9. 26.>

제5조

추천

① 목민관대상은 시 본청의 보좌기관장,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 9. 26.>
② 목민관대상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추천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ㆍ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③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선발

목민관대상 후보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30명 이내로 선발하여 포상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7조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한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제8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표창 추천일 현재 공무원 실제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 「모범공무원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라 수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사면 또는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인한 징계ㆍ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9. 9. 26.]

제9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목민관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
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전문개정 2019. 9. 26.]

제10조

수상자 명부 관리

포상 담당 부서의 장은 목민관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26.]

제11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과 시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