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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334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3-08-09공포 2013-08-09공포번호 1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주민에 대한 남양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

수여대상

남양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5.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후보자 추천

①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기관의 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
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장
3. 개인(단,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증빙서류 1부
3.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남양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남양주시포상조례」제11조제2항의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08.0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08.09>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③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6조

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남양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ㆍ제5호 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기록 대장 및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