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ㆍ반을 둔다.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ㆍ통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50개 반 이내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
2.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의 정보 또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장ㆍ통장 회의는 월 2회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별로 개최하며, 이장ㆍ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결정한다.
1. 지역 현안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기본수당과 상여금ㆍ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수당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월의 경우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이장ㆍ통장 변경 시 제1항의 기본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 또는 추석 당일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에게 지급한다.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공적 장부의 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2. 직무연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지원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