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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33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에너지 등 자원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9.>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정하여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 등 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6.29.>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

참여주체의 책임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2024.12.30.>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1.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단체의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가
3.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일반 소비자
4.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3.6.29.>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9.>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29.>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②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과 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은 포장ㆍ 용기ㆍ간판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제16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로컬푸드 참여 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과 그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인증상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8조

생산자 등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생산자 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음식점 등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유통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로컬푸드 교육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종사자, 유통업종사자 등이 로컬푸드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소비촉진

시장은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효율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2조

정책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참여 시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제휴푸드 먹을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 인력, 기술의 교육,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로컬푸드 육성 유공자 포상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