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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323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이란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된 곳을 뜻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 또는 이용자 소유의 자료를 활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

제3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열람실 08 : 00 ∼ 22 : 00
2. 자료실 09 : 00 ∼ 18 : 00

제4조

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은 무인 좌석발권기에서 좌석을 지정하여 입실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② 도서관 열람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중인 좌석을 퇴실처리하여야 한다.<2017.9.28.>

제5조

도서관의 실별 기능

① 도서관의 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헌정보실 - 열람 및 대출을 위한 일반 자료를 비치한 곳
2. 어린이자료실 -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자료를 비치한 곳
3. 장애인자료실 - 장애인을 위하여 자료를 비치한 곳
4. 연속간행물실 - 신문,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을 비치한 곳
5. 디지털정보실 - 인터넷 검색을 비롯한 디지털자료를 비치한 곳
6. 대강당 - 음악청취 및 영상시청, 각종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위한 곳 <개정 2014.12.04.>
7. 강연실 - 문화강좌, 문화교실, 세미나, 회의, 토론 등 소규모 행사를 위한 곳 <개정 2014.12.04.>
8. 열람실 - 중ㆍ고등 학생 및 성인의 개인적인 학습을 위한 곳 <개정 2014.12.04.>
9. <삭제 2014.12.04.>
10. <삭제 2014.12.04.>
② 시장은 도서관별로 제1항의 기능실로 구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

[제목개정 2019. 1. 10.]

제7조

임시휴관

시장은 도서관의 장서점검, 도서정리, 시설의 정리 및 수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휴관사유를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행위
2. 흡연행위
3.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5. 대출자료의 타인 대여 행위
6. 도서관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7.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수면 행위
8. 무단집회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9. 기타 도서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조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로서 자료이용 요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회원에 한한다. ② 도서의 관외대출은 책이음회원은 20권 이내로 하고,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개인은 20권 이내로 하며, 군부대 등 특수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1회에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7.9.28.> ③ 1회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도서의 재대출은 도서반납 3일 후 가능하다. 이 경우 반납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나 정기 휴관일과 겹칠 때에는 그 익일에 반납하되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일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04.> ④ 대출자료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⑤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일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⑥ 자료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

관외대출 제한자료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희귀자료
3.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4. 신문 등 각종 간행물 자료
5. 한정판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6. 기타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2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반납을 독려한다.
② 관외대출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반납시킬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가입

① 회원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다만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11.14> <개정 2014.12.04.>
②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가입하고 회원증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 직장 또는 단체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시장은 회원가입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한다.<개정 2019. 1. 10.>
④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출신청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하며 분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11.14>
2. 경기도 내 직장(학교)에 재직(재학)한 자로 근무지(학교)가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퇴직(졸업)할 경우 <개정 2013.11.14>
3. 대출 자료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절취할 경우
4.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무단 반출시킬 경우
5. 대출된 도서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호 신설 2013.11.14>
6. 기타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번호 변경 2013.11.14>

제16조

변상조치

① 대출기간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반납을 요청하고, 그래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 1. 10.>
②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오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품절시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증자료 관리

① 시장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기증도서부에 등재 후 등록ㆍ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처리사항을 기증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ㆍ정리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0.>
③ <삭제 2019. 1. 10.>
④ <삭제 2019. 1. 10.>

[제목개정 2019. 1. 10.]

제1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도서관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제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자료대출자의 사망, 해외이주, 거주불명 등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개정 2014.12.04.>
5. 자료 대출 후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호 신설 2013.11.14>
6. 3회 이상의 장서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호 신설 2013.11.14>

제19조

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서관 시설은 대강당, 강연실 등을 말한다. <신설 2019. 8. 8.>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공연)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③ 도서관 시설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