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제공, 독서생활화를 위한 문화사업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3.11.14, 2014.12.04.>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제공, 독서생활화를 위한 문화사업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3.11.14, 2014.12.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14., 2014. 12. 4., 2017. 9. 28., 2019. 8. 8., 2021. 12. 23.>
1. “도서관자료”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삭제 <2013.11.14>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증"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 수수료, 자료의 복사료 및 전자정보의 인쇄료, 강습ㆍ교육 시 재료비, 사물함 이용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신설 2013.11.14>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4>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12. 2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4.12.04.>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8.]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9. 8. 8.>]
① 시장은 도서관 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조 전부개정 2013.11.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 8. 8.>]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3.11.14>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는 제4조의4로 이동 <2019. 8. 8.>]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4.12.04., 2019. 4. 11., 2021. 12. 23.>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평생학습원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조 신설 2013.11.14>
[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8. 8.>]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4.12.04.>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ㆍ장비 등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품절 시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2021. 12. 23.>
1.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08., 2021. 12. 2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사업소장, 정약용도서관과장, 도서관운영1과장 및 도서관운영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9. 8. 8., 2023.12.19., 2025.11.14.>
⑤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도서관 이용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개정 2021. 12. 23.>
⑥ 위촉직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2021. 12. 23.>
⑦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8. 8.>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1. 12. 2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개정 2021. 12. 23.>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6.>
8.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1. 12.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0.05.13, 개정 2012.11.08, 2017.9.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12. 23.>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ㆍ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23., 2025.10.14.>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독서진흥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1. 12. 23.>
1. 자료의 수집 정리ㆍ보존 및 순회 대출
2. 독서 상담 및 자문
3. 국민 독서진흥 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9.28., 2021. 12. 23., 2022. 5. 12.>
삭제 <2020. 4. 2.>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양비 및 교통비 등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