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의 계산은「민법」제6장의 기간규정에 따른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안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4.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을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동일 명의로 각각의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경우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4.2.22.]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2.>
1.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이(「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신설 2021. 3. 22.>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신설 2021. 3. 22.><개정 2024.2.22.>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1. 3. 22.>
6.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신설 2021. 3. 22.>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신설 2024.2.22.>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써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3. 22.>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고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2.>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도 2개 이상의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22.>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