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이 조례는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다산정약용문화제는 매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정약용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와 장소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기획ㆍ전시ㆍ공연ㆍ체험 등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개정 2024.7.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1.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2.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시기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3.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4. 시상 및 수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산정약용문화제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4.7.4.>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문화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산정약용문화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 등의 전문가, 주민ㆍ직능단체 대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4.7.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산정약용문화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7.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이나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장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11조에 따른 시상부문과 수상인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결정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른 수상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상자의 결정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산정약용문화제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개정 2024.7.4.>
시장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①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인문정신을 널리 알리고, 효과적인 홍보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정약용 선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