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이 규칙은「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상환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8.08.09.>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시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10.>
④ 시장은 선정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8.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8.09.>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규칙 및 협약서에 의거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은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2. 2. 10.>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9. 4. 11., 2022. 2. 10.>
⑦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