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9.29, 2015.8.13>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9.29, 2015.8.13>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09.29>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9.29>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 기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8.13>
가. 용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5.8.13>
4. 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5.8.13>
5. <삭제 2015.8.13>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용기간은 공공용등은 10년, 영농 그밖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수면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09.29>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