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은행 담당, 담당직원, 기술직원 및 운전직원 등으로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7.>
③ 농업기계 수리 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수리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보관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 보관을 신청한 농업인은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① 농업기계를 최초로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지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업기계임대관리프로그램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③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만들어 관리한다.<신설 2014.11.06.,개정 2018. 12. 27.>
④ 농업기계은행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대장으로 만들어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단, 전자문서로 등록ㆍ관리 시 기록ㆍ유지를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