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안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분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9.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소재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농업기계의 수리ㆍ임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2025.2.27.>
2. “수리”란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시가 유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3. 9. 26.>
3. “임대”란 시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기계를 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종전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종전 제3호 삭제<2023.9.26.>]
4. “농작업 대행”이란 시에 소재하는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경작지 경운작업을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2.27., 개정 2025. 10. 14.>
5. “임대료”란 시 소유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신설 2025.2.27.>
6. “운반서비스”란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수리 및 수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종전 제2호 삭제<2023.9.26.>]
3.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2.27.>
4.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2. 27., 2025.2.27.>[종전 제4호를 제3호로 이동<2023.9.26.>]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차량 등을 확보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ㆍ기록한다.<개정 2023. 9. 26.>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수집할 수 있다.<신설 2014.11.06., 2018. 12. 27.>
④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지역별 분소 및 출장소 운영ㆍ관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담당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신설 2023. 9. 26., 2025.2.27.>
⑤ 삭제<2025. 10. 14.>
① 시장은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운반서비스를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 농업기계는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4.]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 중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2025.2.27.> [종전 제6조를 제7조로 이동<2025. 10. 14.>]
① 농업기계 수리는 내방수리 및 현장수리 지원을 포함하며, 필요 시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농업기계 수리 시 발생하는 부품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공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③ 부품비용은 구입가격으로 징수하되,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11.06., 2018. 12. 27.> ④ 미보유 부품이 필요한 수리의 경우 수요자가 부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와 연계해줄 수 있다. <신설 2020. 10. 29.> 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수리를 신청할 때, 농업기계의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ㆍ세척 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4.> [종전 제7조를 제8조로 이동<2025. 10. 14.>]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에 대한 형평성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임대신청은 임대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농업기계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특성상 복수의 농업기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10. 29., 2025. 10. 14.> ③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연속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④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업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담당직원 또는 기술직원과 농업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고한다. <개정 2018. 12. 27.> ⑤ 임차인이 입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계약사항 위반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⑥ 농업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⑦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주식 베일러는 30일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⑧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이행하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기계를 도난 및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7.> ⑨ 임차인이 제8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렸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며, 훼손하였을 경우 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⑩ 임차인은 음주 이후에는 농기계를 조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6.> [종전 제9조를 제8조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2023. 9. 26.>] [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2025. 10.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용 농업기계를 매각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임대 또는 임차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 중이며, 과다한 수리비가 발생하여 기계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그 밖에 농기계가 훼손ㆍ노후화되어 임대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및「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3.]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1.06., 2018. 12. 27.> 1.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기술센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신설 2014.11.06.> 5. 농업기계를 임대기간 안에 입고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 12. 27.>[종전 제6호를 제5호로 이동<2023. 9. 2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년간 임차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1.06.>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예약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취소할 경우 사용하기 2일 전까지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최초 1회 3개월, 2회 6개월간 임차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1.06.> ⑤ 임대료를 카드결제한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종전 제10조를 제9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2025. 10. 14.>]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10. 29., 2023. 9. 26.> ② 임대료는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다.<개정 2014.11.06., 2018. 12. 27., 2020. 10. 29.> ③ 재해복구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종전 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1조를 제10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2025. 10.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18. 12. 2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 <개정 2018. 12. 27.>[제3호을 제2호로 이동, 종전 제2호 삭제<2023. 9. 26.>]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조 신설 2014.11.06.] [종전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0. 10. 29.>] [종전 제11조의2를 제10조2의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이동<2025. 10. 14.>]
시장은 임대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0. 10. 29.> 1. 사용 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개정 2014.11.06.> 2. 사용 중 정지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4.11.06.>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4.11.06.>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종전 제12조를 제11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2025. 10. 14.>]
① 임차인은 작업종료 후 농업기계를 청소ㆍ세척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 또는 기술직원 입회 하에 고장유무를 확인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③ <삭제 2018. 12. 27.> ④ <삭제 2018. 12. 27.> [종전 제13조를 제12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2025. 10. 14.>]
① 시장은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중 제8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한 경우 그 신청을 받아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다.
② 농작업 대행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농작업 대행은 농가당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2.27.] [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2025. 10.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작업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후순위 신청자가 있는 경우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나 기상 상황 상 농작업 대행이 어려운 경우
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상황 상 농작업 대행이 어려운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임대료를 미수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농업기계 진ㆍ출입이 어려운 경작지(작업 위험한 곳, 경사로, 비탈길, 간이다리를 건너야 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소로 인하여 임대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5.2.27.] [종전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2025. 10. 14.>]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7., 2020. 10. 29.> 2.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3호를 제2호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4조를 제13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3조를 제15조로 이동<2025.2.27.>] [종전 제15조를 제16조로 이동<2025. 10.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10. 2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1.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 2. 농업기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남양주시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개정 2023. 9. 26.>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종전 제15조를 제14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4조를 제16조로 이동<2025.2.27.>] [종전 제16조를 제17조로 이동<2025. 10. 1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8. 12. 27.> [종전 제16조를 제15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5조를 제17조로 이동<2025.2.27.>] [종전 제17조를 제18조로 이동<2025. 10.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0.14.> [종전 제17조를 제16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6조를 제18조로 이동<2025.2.27.>] [종전 제18조를 제19조로 이동<2025. 10.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8조를 제17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7조를 제19조로 이동<2025.2.27.>] [종전 제19조를 제20조로 이동<2025. 10. 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종전 제19조를 제18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8조를 제20조로 이동<2025.2.27.>] [종전 제20조를 제21조로 이동<2025. 10. 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4조~20조 신설 2014.11.06.] [종전 제20조를 제19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9조를 제20조로 이동<2025.2.27.>] [종전 제21조를 제22조로 이동<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