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 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 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33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 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 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 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 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 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 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 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 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 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시장은 식품의 생산.판매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 한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 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 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 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 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 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 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 해 시장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③ 심의회는 시민.사업자.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1/2 이상이 되도 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시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문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3. 시장ㆍ시민ㆍ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③ 위원회는 소규모 가공업 담당 공무원과 시민ㆍ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