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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29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통합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 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 기타 노인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해야 한다.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교육 및 정보 제공

시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지원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참여자 보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2.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

제12조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