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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04329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09, 2014.01.09.>

제2조

기금의 조성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01.09.>
1.남양주시의 출연금
2.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항 신설 2014.01.09.>

[전문개정 2018.12.27.]<개정 2023.12.19.>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2008.10.09, 2014.01.09.>
1.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의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경로당 등) 지도ㆍ육성 <개정 2018.12.27.>
2.실버인력뱅크 및 공동작업장 운영ㆍ지도 <개정2008.10.09.>
3.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ㆍ지도
4.충ㆍ효ㆍ예절등 전통문화선양교육 지원
5.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육성ㆍ지도
6.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7.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노인회보 발간
9.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개정 2015.5.14.>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1.03.10, 2008.10.09.>
② 기금은 남양주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개정 2001.03.10, 2014.01.09.>
③ 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예산사용범위에서 적립하여 20억원까지 조성하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1.03.10, 2014.01.09.>
④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0.09, 2014.01.09., 2014.11.06., 2020. 12. 31.>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노인복지 증진에 공적이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6조

삭제

삭제 <2018.12.27.>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개정 2014.01.0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12.27.>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항 신설 2014.01.09.>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7.]

제8조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05.15. 98.09.30,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8.10.09, 2013.06.13, 2014.01.0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8.12.27.>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제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01.03.10, 2014.01.09., 2025.5.8.>

제11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중 남양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1.09., 2025.10.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