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 5. 13.>
②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3.]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의 운영으로 시의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3.]
①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남양주시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1. 5. 13.]
시장은 노인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복지관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1. 휴게실
2. 이ㆍ미용실
3. 보육시설
4. 그 밖에 노인 및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운영,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사회교육사업)<개정 2021. 5. 13.>
2. 노인일자리 등 고용지원 사업
3.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사업
4.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5.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6.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7. 13세 이하의 아동 등 자라나는 2세를 위한 복지사업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시설의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13.>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을 따르며「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12.>
[본조신설 2021.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