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남양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0.]
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 9. 26. >
6. 그 밖에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변경 2019. 10. 10., 2023. 9. 26.]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총 수는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ㆍ고용정책ㆍ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ㆍ고용정책ㆍ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ㆍ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노사민정을 포함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4. 7.>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4. 7.>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ㆍ고용정책ㆍ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신설 2022. 4. 7.>
1.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ㆍ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신설 2022. 4. 7.>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 4. 7.>
협의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4. 7., 2025.10.14.>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