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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285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4.>

제2조

임시휴관일의 지정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7일 전까지 휴관사유를 남양주시 및 남양주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ㆍ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4.4.>

제3조

박물관자료의 구입 및 절차

시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구입한다. 이 경우 박물관자료의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자료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자료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3.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 및 감정
4. 구입예정 자료 보고
5. 매매계약

제4조

매도신청 등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매도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1부
3. 자료 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
4. 자료 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확약서 1부
6.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에 한한다)<개정 2025.5.8.>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시장은 매도신청 자료 중 구입대상 자료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자에게 매도신청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조서의 작성

매도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매도신청 자료 대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자료 감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검증진행 등

① 시장은 수집이 확정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확인
2. 박물관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개
②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구입비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시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감정평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실물 접수 시 교부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시장은 구입이 확정된 자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기증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 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기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 기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한 후 기탁자료를 인수한다.
②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탁기간은 기탁자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이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탁자료를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 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저작권

시장은 기증자료 및 기탁자료의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 기증자 또는 기탁자(저작권자)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기탁자 변경

① 기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기존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박물관자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관리관의 임무

자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자료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자료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자료의 증ㆍ감 및 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영 및 박물관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박물관자료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박물관자료의 출납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박물관자료 대장

① 시장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신규로 수집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박물관자료 카드를 작성한 후 박물관자료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의 유물대장으로 박물관자료 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 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박물관자료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8조

박물관자료의 일시보관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수집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제19조

박물관자료의 이용 신청

박물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박물관자료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박물관자료 대여 대상기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박물관자료를 대여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유물전시관

제21조

박물관자료의 대여신청 등

① 박물관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여 시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

박물관자료의 열람

① 박물관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박물관자료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박물관자료의 복제

①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박물관자료의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국가, 공공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공문서로 박물관자료의 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박물관자료 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박물관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복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수리·복원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수리ㆍ복원ㆍ복제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의 수리 또는 복원ㆍ복제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박물관에서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박물관자료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25조

시설의 대관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 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하는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 사용 신청 접수대장 및 시설 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설사용 준수사항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을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기간의 만료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대관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대관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에 이사, 취업, 창업 또는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반환신청한 날까지의 수강료와 납부한 수강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3.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제28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게시설 및 매점, 체험시설, 실습용품 판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자와 위탁받은 자가 임대ㆍ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2.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2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