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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28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5-05-14공포 2015-05-14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양주 문화원의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와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