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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27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 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기업의 본사ㆍ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개정 2023. 9. 26.>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신설 2023. 9. 26.> 4. “전략산업”이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첨단업종과 모빌리티, 메디컬, 농생명ㆍ바이오테크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3. 9. 2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기업의 활 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5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남양주시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9. 26.>
1.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
4. 우수산업의 선정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9>
6.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ㆍ도시국장ㆍ교통국장 및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7.08.02, 2009.01.19., 2020. 7. 16., 2023.12.19.〉 1. 시 관할구역 안의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유치 또는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9. 26.>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9. 26., 2025. 10. 14.>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신설 2025. 10. 14.>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5. 10. 14.>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4.]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6.>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개정 2023. 9. 26.>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9. 26.>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9. 26., 2025.10.14.>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9. 26.>

제15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 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 업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제16조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인증 획득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위하 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관ㆍ학 협력사업과 구직 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며, 당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 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제17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ㆍ외 시장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 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제18조

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장등록패, 공동입간판ㆍ도로ㆍ상하 수도의 정비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제19조

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 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제20조

경영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에 대하여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제21조

우수산업의 선정 및 지원

시장은 우수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 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제22조

유치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유치 및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6.>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조업 영위 기업<개정 2023. 9. 26.>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영위 기업<개정 2023. 9. 26.>
3.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신설 2023. 9. 26.>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신설 2023. 9. 26.>

제23조

제23조 삭제<2023. 9. 26.>

제24조

산업인력 지원

시장은 유치한 기업에 대한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창업 지원

시장은 시에 유망기업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매입금 및 건물취득비 등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부지매입금 등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공장부지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27조

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금으로 시설비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28조

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29조

지원규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30조

기업지원 상담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기업의 유치 및 지원사업의 추진 을 위하여 시에 기업지원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26.>

제31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보조금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한 후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다만, 동일 목적의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3. 공장 및 연구소 등을 준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보조금 등의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각종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33조

기업유치 포상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유치 포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3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4., 2023. 9. 26.>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