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2016.6.9>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6.6.9>
① 시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6.6.9>
2.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6.6.9., 2020. 5. 1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개정 2016.6.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개정 2016.6.9>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개정 2016.6.9>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5. 14.>
③ 시장이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1.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인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인
3. 그 밖에 시장이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ㆍ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6.6.9>
1.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9>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9>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20. 5. 1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2016.6.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 및 평가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금고업무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 상황 등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의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 5. 14.>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20. 5. 14.>
[본조신설 2016.6.9]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