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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43269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이하 “운영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신청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 다)시설중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는 사용일부터 5일이전에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신청 후 사정변경으로 이용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허가

①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 을때에는 신청서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후,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시간

①복지회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22:00 │ 09:00∼21:00 ││ 시 간 │ 09:00∼22:00 │ 09:00∼21: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3조 규정에 의하여 3일이상 장기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5조

물품제한

복지회관시설의 이용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은 복지회관내 반입을 금지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운영조례 제9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사용료의 감면기준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부감면 가.국가ㆍ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나.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다.노동단체 사무실의 임대료(한국노총경기동북부지역지부) 2.일부감면(50%):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제7조

확인등

①관장은 이용자의 이용이 종료된 때에는 이용시설물 의 훼손ㆍ멸실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시설물이 훼손ㆍ멸실되었거나 불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 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관장은 반기별로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실적을 반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