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이용, 사용료징수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이 조례는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이용, 사용료징수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기본시설:다목적회의실 및 소회의실, 근로여성 취미교실, 독서실, 공부방, 시청각교육실, 노총사무실 2.부대시설:휴게실, 창고,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 시설등 부 속시설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 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주축으로 하는 근로자 단체 2.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 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시설의 이용이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건을 위반할 때 3.복지회관의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4.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복지회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시 장의 사전승인 없이 이용권을 타인 또는 타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용자가 복지회관의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 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ㆍ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건전 노조의 육성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 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복지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전액반환 2.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전액반환 3.사용전 또는 사용중 이용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미사용분 에 대한 5할 반환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시 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은 위탁계약에 의하되, 위탁계약의 내용은 복지회관의 설 치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회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따르 는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