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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265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①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규제가 신설ㆍ강화ㆍ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제 소관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규제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를 행정규제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부서
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실제 규제 시행일
5.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6. 그 밖에 규제의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를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정비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규제의 등록에 필요한 규제등록 단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규제심사 등의 요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유서 및 조문표 등을 첨부하여 제ㆍ개정 계획수립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영향분석

①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고 규제영향분석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제출서류의 보완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규제심사 원칙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1. 규제는 시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규제는 시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3.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7조

예비심사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예비심사를 진행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안건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
② 입안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처리 기한까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사의 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처리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개선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2. 자치법규의 입법안(재검토에 따라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서의 장에 의하여 요청된 규제심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의 정비 및 합리화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부서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ㆍ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신설ㆍ강화 규제를 철회 또는 완화하거나 기존규제를 합리화 또는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가 규제 정비 또는 합리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온라인 신고센터의 경우 시 누리집에 별도 게시판을 둔다.
② 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이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규제 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합리화 과제 검토 및 합리화 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
4. 중앙규제 및 자치규제 등 분야에 따른 규제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
③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규제의 발굴 활동 등 필요시 규제 관련 부서의 장과 기업ㆍ소상공인ㆍ상인회 등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에 규제합리화 과제의 발굴 및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출석 요구 등

위원회가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통지를 받은 자는 규제심사나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안건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