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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자치법규 204326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ㆍ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 합리화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다른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규제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입안부서의 장”이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기존규제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 등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4조

규제의 등록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에 규제가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법규, 담당부서 등 변경사항을 규제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규제의 대상, 수단, 존속기한,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자치법규 등에서 시행되는 기존규제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기존규제에 관하여 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입안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규제심사 요청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려는 입안부서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예비심사

①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제심사의 결과 그 입법안의 내용에 규제가 포함되었거나 기존규제의 규제가 신설ㆍ강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요청한 입안부서의 장에게 예비심사의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의 대상임을 통지받은 입안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대상과 수단이 규제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인지 여부
3.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 또는 소비자권익제한 요소 포함 여부
5. 규제의 존속기한
6. 그 밖에 규제에 관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③ 예비심사는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④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심사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예비심사 결과 해당 규제가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종결한 규제는 규제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의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심사를 요청한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한 규제 신설ㆍ강화의 심사

①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입안부서의 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를 요청한 입안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안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안부서의 장에게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안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입안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사

① 입안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와 결과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심사절차의 준수

① 입안부서의 장은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치법규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규제를 폐지ㆍ완화한 때에는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수렴

①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민, 이해관계인, 관계 입안부서의 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규제합리화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의 정비와 합리화를 위하여 매년 규제합리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서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규제합리화 종합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합리화 및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 규제
3. 제2호의 추진을 위한 수단 또는 정책 등
4. 그 밖에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시의 규제 현황을 작성하여 시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규정된 기존규제 또는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그 자치법규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의 도래 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절차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정비 및 합리화에 관하여 건의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 및 합리화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ㆍ규제신고센터 신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그 밖의 자료 및 참고사항 등
③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합리화 과제 공모

①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의 정비 및 합리화의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 실시 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하여는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규제신고센터

시장은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19조

설치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과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합리화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진대회ㆍ공모전 등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
6. 규제 소관부서와 행정기관의 규제합리화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규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ㆍ재정경제ㆍ문화교육ㆍ환경ㆍ도시ㆍ교통 업무의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국가공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마.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바. 기업ㆍ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사. 그 밖에 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2조

조사ㆍ연구 등

위원회는 규제합리화 및 정비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연구단체 등에 규제의 분석 및 합리화 방안 도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원회의 신뢰성을 하락시킨 경우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과 관련된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결과에 따른 이익의 여부가 결정되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출석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을 제출한 입안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합리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규제 관련 현장의 확인 또는 관계자의 면담 등
② 위원회는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