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시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5.8.>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공원관리 담당 국ㆍ소장, 화도읍장, 호평동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특별위원
가. 해당 공원구역 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나. 해당 공연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5.8.>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5.8.>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25.5.8.>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허가 이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당초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당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