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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26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시 시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관리사무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5.8.>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공원관리 담당 국ㆍ소장, 화도읍장, 호평동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특별위원
가. 해당 공원구역 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나. 해당 공연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5.8.>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5.8.>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25.5.8.>

제7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점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점용료 등의 징수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제11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2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허가 이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당초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제13조

점용허가 변경 등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당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원상회복

①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