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ㆍ내실화함으로써 남양주시가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ㆍ내실화함으로써 남양주시가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시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공동발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세계도시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ㆍ관광도시 구현
5. 남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국제화 역량 증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촉진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촉진 전략
3. 자매결연 체결 도시(이하“자매도시”라 한다)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도시(이하“우호도시”라 한다)와의 교류협력 전략
4. 지방외교 지평 확대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기구 가입ㆍ유치 및 국제대회 유치 전략
7.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시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봉사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상호파견 및 상징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3. 민간단체 및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국제기구ㆍ기관과의 공동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민,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시민,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ㆍ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에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 13.>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양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양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교류추진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 도시 간 교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철회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남양주시 국제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거주하고 남양주시정에 밝은 재외동포
2. 시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시민
3.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학예ㆍ문화ㆍ예술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대외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② 협력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협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제21조제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2. 회의ㆍ세미나 등의 참석 수당
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사전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청구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력관은 제21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제교류업무 담당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합의에 따른 기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방문하는 인력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