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2014.12.04>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2014.12.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04>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1.07>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4.12.04>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1.07>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3.01.07>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8.5.3.>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5.5.8.>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3.3.30.>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8.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전문개정 2025.5.8.>
9.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1.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ㆍ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7. 현충시설의 유지관리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제6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
2. 호국ㆍ보훈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남양주시 관리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남양주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3. 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12. 26.]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가. 65세 이상: 월 10만원 이내 <개정 2023.12.19.>
나. 65세 미만: 월 6만원 이내 <개정 2023.12.19.>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및 그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④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단, 법률상 배우자에 한함) 연령에 관계없이 월3만원 이내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사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조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유족 제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인(장제를 직접 행한 사람으로서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게 1회에 한하여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29., 개정 2023.3.30.>
①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제6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5.3., 개정 2021. 7. 1., 2022.12.29., 2023.3.30.>
① 시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관할 보훈청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5.3., 2021. 7. 1.> ②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다. <조 신설 2013.01.07>
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수당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4.12.04, 2018.5.3.>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유족 및 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5.3.> <조 개정 2013.01.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조 신설 2013.01.0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18.5.3.>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13.01.07, 2018.05.03.>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 변경 2013.01.07, 2018.05.03.> <개정 2014.12.0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변경 2013.01.07, 2018.05.03.><개정 20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