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2.>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이하 “설치대상”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10.2.>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1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8.>
[제목개정 2024.10.2.]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0.2.>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8.>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ㆍ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10.11.>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
3.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 이상<신설 2024.10.2.>
5. 그 밖에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4.10.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2.9.19.>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25.4.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8.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한다.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기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개선 완료하여야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8.]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지역과 수도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4.4.]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2.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차량
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5.9.>
1.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24.5.9., 개정 2025.4.3., 2025. 10. 14.>
2.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신설 2025. 10. 14.>
3.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5.9., 개정 2025. 10. 14.>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4.5.9.>
[전문개정 2024.4.4.]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단,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4.4.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등록 접수, 이용대상 여부 심사 및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8. 8.>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4.4.4.>]
① 시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7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영 제14조의7제1항제1호가목9)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개정 2024.4.4., 2026. 5. 15.>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9.19.> ③ 삭제<2024.4.4.>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의6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9.19., 2024.4.4., 2026. 5. 15.>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2.9.19., 2024.4.4.>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9. 8. 8.><개정 2022.9.19.>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2024.4.4.>]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2024.4.4.>]
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폭력 예방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2024.4.4.>] [전문개정 2025.4.3.]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ㆍ지도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3. 남양주도시공사
⑤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2024.4.4.>][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2024.10.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8., 2025. 10. 14.>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2024.4.4.>][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2024.1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8.>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2024.4.4.>][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