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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25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남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3.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도시국장과 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9.10.10., 2020. 7. 16., 2022.12.22.>
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6.>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2.5.21, 2017.1.25., 2018.10.11., 2020. 7. 16., 2026. 5. 15.>
1. 대중교통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2.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준용하되 그 밖의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수당 등

남양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