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남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3.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도시국장과 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9.10.10., 2020. 7. 16., 2022.12.22.>
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2.5.21, 2017.1.25., 2018.10.11., 2020. 7. 16., 2026. 5. 15.>
1. 대중교통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2.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준용하되 그 밖의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남양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