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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251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조례 제4조제9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1.>
1.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
3.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4.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5.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6.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7.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8. 기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1.>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①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사업 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3.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5.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6. 그 간의 지원사업이 적은 학교 7.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비 및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3.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시정 참여도 등) <항 전부개정 2010.11.11.>

제4조

교육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방 대상시설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
2.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합숙소건립, 운동부 전용버스 구입 등)
3.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4. 2개년도 계속 지원 및 학교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개정 2010.11.11.>
6.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교실 증ㆍ개축 등)
7.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개정 2019. 4. 11.>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할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예산편성 요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4. 11.>

제6조

대응투자사업 지원

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6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특별교부금을 수반하는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등의 설치ㆍ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5, 2015.01.30, 2019. 4. 11.)

제7조

집행결과 정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추진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