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 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및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대상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관급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결과를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등 건설기계 임대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등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