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6.01.05, 2009.04.16.〉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06.01.05, 2009.04.16.>
④시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01.1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6.05.18.〉
①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 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9.04.16.)
②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전자관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관인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10, 2006.01.05, 2009.04.16.>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1.01.10, 2009.04.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 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새겨 등록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
②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06.01.05, 2009.04.16., 2023.12.19.>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9.>
①공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②시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9.04.16.>
①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때에는"별지 1호서식"에 의한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
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23.12.19.>
③ 제1항의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남양주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09.04.16, 2013.12.31>
공인 보관책임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체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책임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책임자가 된다.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은 공인보관책임자 또는 연장근무자가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개정 2001.01.10, 2006.01.05, 2017.1.25>
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표창장.감사패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이미지 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며, 하급기관 기타 경미한 내용이 문서에는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②관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하며,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자의 서명 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서명 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