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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240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9.22., 2017.1.25., 2018.11.22., 2019. 10. 10., 2022.12.22., 2024.4.4., 2025.11.1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1.2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2022.09.19.>
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 2017.1.25., 2018.11.22.>
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다만,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평내동, 양정동, 다산2동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09.08.06., 2018.11.22., 2019. 10. 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2022.09.19.>
5. 삭제 <2009.04.16.>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개정 2022.09.19.>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개정 2009.08.06., 2020. 7. 16., 2022.09.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09.19.>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은 본청 업무 주관과장이 한다. <신설 2018.11.22.>

[제목개정 2018.11.22.]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8.11.2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2., 2020. 7. 16.>

제4조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
② 재산관리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2.>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6조

경계표시

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22.]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8조

재산관리관의 변경신청 등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이관 사유와 주요 현안사항, 협의 결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11.22.]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09.19.>

제11조

<삭제 2020. 5. 14.>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1.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
2. 다음 각 목의 사항 검토
가. 행정목적의 상실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등
나. 공유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민원 유발 여부
3.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4.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08.06., 2022.09.19.>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1. 교환할 쌍방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제16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6.9., 2022.09.19.>

제17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09.1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11.22.>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고,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2018.11.22.>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09.08.06.>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9.19.>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고,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제21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삭제 <2009.08.06.>
4. 일반재산 관리대장 <개정 2009.08.06.>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2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제23조

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2022.09.19.>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06., 2022.09.19.>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06., 2022.09.19.>

제27조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및 제1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06., 2022.09.1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19.>

[제목개정 2018.11.22.]

제2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및 사용허가 내역을 전산입력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2022.09.19.>

제31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2022.09.19.>

제32조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으로 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09.19.>

제32조의2

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4.4.]

제33조

청사의 관리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09.19.>
② 조례 제46조에 따라 청사ㆍ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시청사ㆍ종합회관 등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③ 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2.09.19.>
④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제34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19.>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09.1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2022.09.19.>

제35조

삭제

삭제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