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남양주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26.7.23.>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6.7.23.>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6.7.23.>
4.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24.7.25., 2026.7.23.>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6.7.23.>
이 규칙은 남양주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1.20., 2026.7.23.>
② 별표 1에 따른 승용(전용) 차량(이하 “전용 승용차”라 한다)이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의 정수 범위 내에서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6.7.23.>
①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5.]
① 차량정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단위행정기관이 폐지 또는 통합되는 경우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라도 차량총괄부서의 자체 점검 결과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교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15., 2014.11.20.>
1. 전용 승용차로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개정 2014.11.20.>
2.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로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함)<개정 2014.11.20.>
3. 특수용자동차, 대형승합차로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7년, 8년을 경과한 경우<개정 2014.11.20.>
4. <삭제 2014.11.20.>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4.11.2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 회사의 보상 확인이나 차량정비업체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함)
2.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 중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함)
3. 정부시책에서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신설 2022.10.24., 개정 2024.7.25.>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한 경우에는 정수배정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차량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3.]
① 시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총괄부서는 차량정수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단위행정기관 및 각 부서에 배정되거나 승인된 차량의 관리 및 예산집행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2.3.15.>
① 공용차량 사용자는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남양주시 마크 등을 이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차량을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 승용차
2.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6.7.23.]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차량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차량이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총괄부서는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이 다인승(15인승 이상을 말한다) 승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하여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의례적ㆍ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연간 사업추진과 행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민간으로부터 임차하여 각 부서 사업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은 외빈영접에 따른 의전용 차량(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및 업무용 차량(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중 소형차량과 다인승 승합차량에 한한다.
시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엘피지, 수소, 전기(이하 “유류”라 한다)를 공공조달유류구매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배차받은 차량의 유류사용 요청이 있을 때 유류카드를 지급하여 배차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4.>
② 일반배차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총 주행거리ㆍ유류사용량ㆍ잔량을 기록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2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7.23.>
1. 공용차량 정수관리 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공용차량 배차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3. 공용차량 유류 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
4.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
5. 공용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4.11.20.>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7.23.>
① 시장은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2.3.1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3.15.>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3.15.>
1. 차량 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신설 2024.7.25.>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7.25.>
① 운전원은 차량의 정기적인 정비ㆍ점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ㆍ식음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2.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배차 받은 운행시간, 지역 외의 운행행위
8.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9.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0.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ㆍ정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4. 피해내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ㆍ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시장은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7.25.>
② 직원자가운전제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 남양주시(단위행정기관을 포함한다)와 업무위탁 또는 대행 계약 등을 맺은 자(법인, 단체인 경우 소속직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자가운전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류 및 연령을 고려하여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4.7.25.>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직원자가운전자”로 본다.<개정 2024.7.25.>
④ 직원자가운전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소형 화물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0.24.>
⑤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 한다.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지체없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행정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이를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용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을 제어ㆍ운행하고 비대면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이하 “공용차량 통합운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7.25.>
②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행정기관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7.25.>
①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공용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로 본다.
[전문개정 2024.7.25.]
공용차량 통합운영 차량의 운행일지는 스마트폰 앱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관리한다.<개정 2026.7.23.>
[전문개정 202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