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나전칠기, 도자공예, 한지공예 등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 공예의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5.9.>
3. “공예업체”란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공예품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4.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공예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양주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예산업의 육성과 공예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4.5.9.>
6. 공예업체의 디자인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24.5.9.>
7. 공예업체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시장 및 판매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5.9.>
8. 공예품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5.9.>
9.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9.>
① 시장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양주시 공예산업 업무담당 국장,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남양주시 공예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마케팅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양주시 공예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0.14.>
① 시장은 개발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공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각 선정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과 우수공예업체(이하“우수공예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나 남양주시 발간 책자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⑤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5.9.>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또는 우수공예업체로 선정된 경우<신설 2024.5.9.>
2. 우수공예업체로서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5.9.>
3. 우수공예품으로서 개발 및 보존 가치를 상실한 경우<신설 2024.5.9.>
4. 그 밖에 제9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신설 2024.5.9.>
시장은 남양주시 공예산업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회, 공예축제 개최 및 참가지원<개정 2024.5.9.>
2.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개정 2024.5.9.>
3.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지원<신설 2024.5.9.>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개정 2024.5.9.>
5. 공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강의 및 프로그램 지원<개정 2024.5.9.>
6. 그 밖에 시장이 공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① 시장은 공예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의 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