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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207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의 이용허가신청

①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이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의 사용계약

① 시장은 동일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표 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 다. 다만, 경쟁입찰이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 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대상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계약금액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계약조건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계약의 방법, 입찰 및 낙찰절차, 계약체결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

① 시장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 로 기부채납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가격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평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에는 조례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하 여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제 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 ② 위원장은 미래도시추진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조성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교통정책과장 및 도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5.03.15, 2007.08.30, 2008.04.25, 2009.01.19, 2011.07.21, 2017.2.2.,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3.12.19.>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수익사업에 관한 시책 2. 광고내용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주에게 필요한 시정요구 를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2.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③ 광고주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