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
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연장 등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통로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
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양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 등이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이외에 공연장 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및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