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65세 이상의 사람ㆍ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ㆍ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03.04, 개정 2015.8.13>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65세 이상의 사람ㆍ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ㆍ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03.04, 개정 2015.8.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9.>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본조신설 2015.8.13]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8.13>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8.13>
4.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남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3]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4, 2015.8.13>
②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은 1개의 공공기관만으로 하며, 동일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따로 설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등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5.7.9.>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5.7.9.>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3.04, 2015.8.13, 2019.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행자의 운영기간은 당초 설치허가자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우선 허가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6.>
①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04, 2015.8.13.>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10.03.04.>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② 삭제 <2015.8.13> [제목개정 2015.8.1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0.03.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