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나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3.>
10. 삭제 <2018.5.3.>
11. 삭제 <2018.5.3.>
12. 삭제 <2018.5.3.>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3.>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삭제 <2018.5.3.>
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다.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총괄
마. 공간정보체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총괄
사.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 갱신 및 유지관리
아. 공간정보 자료 제공 및 수수료의 징수
자.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착공전 전담부서와 공간정보 관련 사전 협의 <개정 2014.03.11>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시 도형자료 및 관련 속성자료를 갱신하여 전담부서에 제출 <개정 2014.03.11, 2018.5.3.>
라. 삭제 <2018.5.3.>
마. 공간정보 자료의 확인ㆍ점검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경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발생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 시 전담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3.]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전산화된 수치지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시설공사에 활용 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공간정보파일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에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성과물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의 범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이 변동되는 시설공사 일체를 포함한다. <개정 2014.03.11>
③ 제1항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성과물을 제출할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성과심사 신청 여부 및 성과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인수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03.11, 2018.5.3.>
삭제 <2018.5.3.>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삭제 <2018.5.3.>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삭제 <2018.5.3.>
2. 삭제 <2018.5.3.>
3. 시스템별,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보안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3.]
①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5.3.>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별제 제4호 서식의 서약서 및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료를 폐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간정보 자료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⑤ 공간정보를 광디스크 형태로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8.5.3.>
⑥ 전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은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 신청자료가「남양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별표1의 공개제한 자료에 해당할 경우 사용목적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8.5.3.>
③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남양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간정보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신설 2018.5.3.>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한다. <신설 2018.5.3.>
삭제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