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조제2항ㆍ4항 및 영 제59조와 제6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조제2항ㆍ4항 및 영 제59조와 제6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감독공무원”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4.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9.22, 2016.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 삭제 <2016.12.22>
2. 삭제 <2016.12.22>
3. 삭제 <2016.12.22>
4. 삭제 <2016.12.22>
5. 삭제 <2016.12.22>
6. 삭제 <2016.12.22>
④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며, 서기는 계약관리담당이 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2026.4.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 정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2026.4.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26.4.9.>]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6.4.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6.4.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6.4.9.>]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9.>
1. 공사분야 소위원회 :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2. 용역ㆍ물품분야 소위원회 :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6.12.22>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를 두되, 남양주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⑧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6.4.9.>
⑨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6.4.9.>]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6.4.9.>]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4.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6.4.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6.4.9.>]
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4.9.>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개정 2026.4.9.>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6.4.9.>]
시장은 영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에 따른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2],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6.4.9.>]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6.4.9.>]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은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4.3.],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6.4.9.>]
①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감독공무원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시공기간 중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공사별 감독조서(별지 제1호서식)와 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9.]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영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3.],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6.4.9.>]
시장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등을 명기한 공사내용을 남양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3.],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6.4.9.>]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4.3.],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2026.4.9.>]
① 시장은 영 제63조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4.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6.4.9.>
1.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
2.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작성 방법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감독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5.4.3.],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2026.4.9.>]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및 관계기관과 관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술검토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4.3.],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2026.4.9.>]